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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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산업교육진흥원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지주회사


대학 연구성과물인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산학협력단이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회사로 직접 자회사를 창업하거나 

외부 기업에 지분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투자대상 자회사


대학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이 기술제공 및 보상계약을 체결 후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

자회사는 3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

1.  기술지주회사가 100% 출자로 설립하는 회사 형태

2.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외부기업(기관)이 합작으로

     설립하는 회사 형태

3.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유관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는 회사 형태

설립형태 1

단독설립 (기술지주회사 100%기술과 현금출자 설립)

 

설립형태 2

지분편입 (기존기업에 기술과 현금을 출자하여 지분 인수 *최소지분 인수 20%이상)

 

설립형태 3

공동설립 (기업이나 개인과 공동 조인트 벤쳐 설립)

   중앙대학교 기술지주(주) Tel : 02-820-6842 Fax : 02-822-1799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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