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A. ‘대학기술지주회사’란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신기술을 자본으로 현물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여 보유기술을 상업화 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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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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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학기술지주회사’란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신기술을 자본으로 현물 출자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여 보유기술을 상업화 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