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발명자보상 


발명자보상


출자대상 기술 발명자 보상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간에 출자 전에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에 의해 보상됩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이익을 실현할 경우 출자대상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에게 위 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지분률에 의해 보상됩니다.

자회사 이익 실현 형태


자회사 이익실현형태 4가지


지분매각 : 자회사가 성장하여 투자자 및 조인트벤처 파트너 기업에 지분매각


합병매각 : 타 기업에 M&A를 통한 지분 매각


IPO : 주식시장에 기업공개 등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


기타 수익발생의 배당, 유상감자, 기업해산 등을 통해 이익이 실현됩니다.

배당순서

사업화 기술발굴


기술발굴

후보기술 공개모집


교수, 연구원, 학생 및 동문 등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공개적으로 신청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를 통해 사업화 기술을 선정하고 설립 절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혹은 기존 기업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발굴


교수, 연구원, 학생이 보유한 기술과 외부투자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공동사업화하는 조인트벤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

교수, 연구원, 학생이 보유한 기술을 설립된 유관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통한 출자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를 설립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

사업화지원


자회사 설립 지원


-  자회사 후보 기술로 선정되면 해당 기술가치 평가비 지원, 현금 출자 지원, 기술지주회사의 현금출자액과 동일한 금액을 엔젤투자에서 1:1 매팅 투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인 설립 지원

자회사 경영 지원


교수, 연구원, 학생 및 동문 등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공개적으로 신청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를 통해 사업화 기술을 선정하고 설립 절차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혹은 기존 기업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발굴


발명자 자회사 CTO 참여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원

자회사 공간 확보업무환경 및 회계시스템 구축 지원

자회사명 및 제품 등에 중앙대학교 브랜드 활용 지원

   중앙대학교 기술지주(주) Tel : 02-820-6166 Fax : 02-822-1799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607호 (중앙대학교 209관, 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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